충북,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 실시

입력 2014년04월22일 09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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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도 법제교육 기회 확대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충청북도가 도, 시․군 및 교육청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와 지방자치 관계법령 등 실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의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에서 1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이번 법제교육 과정은 법제처와 공동으로 도·시군, 교육청 인·허가 및 법제 관련 사무를 담당하거나 법률 기본 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물론 그동안 법제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들에게도 교육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작년까지 5일간 실시되던 법제교육 기간을 3일로 줄이면서 행정절차법 및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입법 실무 등 실제 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과목 위주로 편성했다.

 최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각종 분야의 인허가 공무원에 대한 행태 개선과 자치법규 내 신설․강화되는 규제 억제 등을 위한 규제심사 방법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절차에 대한 교육도 진행 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향상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처음 법제교육을 받는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실무법령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법령의 이해도도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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