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

입력 2014년04월25일 09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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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업계 '불똥 튈라' 전전긍긍

[여성종합뉴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 모 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청소년들의 높은 게임 이용율,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스스로 게임을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한해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이용율이 낮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대체 수단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이며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고수했다.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에서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불똥이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될까 모바일 게임 업계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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