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전면 공개

입력 2014년04월28일 17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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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하는 협회·조합 주요 직위로 취업하는 관행 근절

[여성종합뉴스] 안전행정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협회·조합의 주요 직위로 취업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말 홈페이지(www.gpec.go.kr)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내용은 퇴직 당시 소속기관·직급, 취업예정업체·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이다. 지금까지 취업심사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국회 제출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됐다.
 
또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조합까지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3960개)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단서조항을 삭제, 모든 협회나 조합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강화방안이 마련되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조합이 110여개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이번 결정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전 근무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협회·단체 등에 대한 부처의 감독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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