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층간소음 세부기준 마련…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 포상금

입력 2014년04월28일 17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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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등 45개 법령 시행

[여성종합뉴스] 법제처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등 모두 45개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기준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고 아이들이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음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이 대상이 으로 위·아래층 세대뿐만 아니라 옆집 간에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 대상이다.

다만 욕실 등의 ‘급배수 소음’은 주택이 건설될 때 결정돼 입주자의 의지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층간소음 기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해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해 얻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한 콘크리트 슬래브 기준 210mm 이상 바닥두께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
 
또  2005년 발코니 확장의 허용으로 거실의 문이나 창 등이 바깥공기에 직접 닿으면서 문이나 창 등에 결로가 생기는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벽체 접합부위나 문이나 창은 일정한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도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기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줄일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집단급식소에는 의무적으로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앞으로는 모든 집단급식소와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식품접객업)에는 의무적으로 조리사를 두어야 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나 1회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의 경우,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또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나 1회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의 경우,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범죄단체 조직, 뇌물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돼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음달 부터 숨겨놓은 범죄수익의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범죄수익 등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몰수·추징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무원이나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중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에 대한 지정이 취소된다.
 
이번에 강화된 지정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해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앞으로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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