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갈수기 대비 음식료품제조업체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14년04월29일 08시2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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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악화 사고수습 위한 대응체계 구축도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충청북도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북도내 음식료품 제조업체 20개소 사업장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는 갈수기를 맞아 수질오염사고와 녹조발생을 대비하여 용수 다량사용 및 오염물질 처리가 비교적 난해한 김치 등 음식료품류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2인 1조 2개 반으로 편성해 도·시·군 합동점검 방법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신고 여부, 사업장폐기물의 적법 처리여부, 수질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최종 방류수를 채수하고 수질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과 거짓으로 작성한 2개 업체에 대해 확인서를 징수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17개 업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갈수기에는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으로도 수질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의 가뭄과 예년대비 고온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녹조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충북도는 만약의 사고 대비를 위해 도·시·군 유관기관 연락망 정비 및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충북도와 시·군은 야간, 주말, 장마철 등 배출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위해 지난 24일 충북도, 시·군 영상회의를 실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와 수질관리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정책과 박노영 과장은 “수질관리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우리 도내의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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