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 성금 받아도 의사자 보상금 받는다

입력 2014년04월29일 22시0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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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아준 성금을 의사자 유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자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이 국민 성금을 받으면 의사자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참고로, 정부는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예우 및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자·의상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 지자체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60일 이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사자로 지정될 경우 구조행위를 한 해를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며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보상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며 올해 보상금은 2억 291만 3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아울러 유족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희망할 경우 유족의 신청을 받아 복지부가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안장을 의뢰하고 보훈처는 국립묘지안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안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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