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환대출의 경우 든든학자금*(ICL,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10년)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며, 채무감면의 경우 ’13.2월말(국민행복기금 발표 시점) 기준으로 6개월이상 장기연체한 대출이다.
2014년3월말 기준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55만 8천명, 대출잔액은 3조 5000억원에 달하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통한 대학생의 이자 부담 경감효과는 연간 약 1,42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6개월 이상 연체한 학자금대출자(‘13.2월말 기준)는 6만 4천명, 3,207억원이며 국민행복기금 매각 후 채무조정을 거치면 총 1,283억원(평균 40% 감면 가정)의 원금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1학기까지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평균 7.1%,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은 5.8%의 금리로 상환하고 있으나, 기존 대출금리를 현행 금리인 2.9%로 전환하게 되면 이자 상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든든학자금 요건에 맞는 일부 재학생 등의 경우, 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신용유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전환을 원하는 대출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1년간 운영되며, 전산시스템 구축, 국회의 국가채무보증 동의 등을 거쳐 ‘1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13.2월말 기준)는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감면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인원은 약 6만 4천명으로, 재산ㆍ소득 등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채무액의 약 30%~50%를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70%)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대출 대출채무액이 2,000만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원금의 최대 70% 약 1,400만원이 감면되고, 그 외 신청자는 600만원~1,000만원 감면되며 분할상환, 신용유의자 등록유예 등 원활한 채무상환과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든든학자금(ICL)의 현행 이자부과 방식이 상환유예기간은 단리, 상환기간(취업 등으로 일정소득 이상 발생 시점)부터는 복리로 부과되었으나, 금번 관련법 개정으로 상환기간 이후에도 단리로 일원화되어 이자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 대출액이 2,000만원 기준 10년간 금리 2.9% 단리로 전환되는 경우, 채무자 1인당 약 80만원(10년간)의 이자부담이 감소된다.
금번 법 개정에 대해 교육부는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ㆍ미취업자를 좀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학자금 대출의 상환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성실 상환자 보호와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차단하고 학자금 대출제도의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자금 대출자는 주소를 현행화하여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 예방은 물론, 다양한 제도 개선 안내도 받을 수 있음’을 당부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추후 전환대출 및 채무감면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