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숨은 지역 건축규제 발굴 상시 정비·관리하기로

입력 2014년04월30일 08시58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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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양찬모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하여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폐지*한 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국토교통부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촉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 및 집행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임의지침이 잔존하고 지속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선 신고(신고센터 전화, 02-3415-6835)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www.kira.or.kr)를 통한 신고 외에도 별도의 인터넷 까페도 운영할 계획이며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될 것이므로 많은 규제개선 건의나 임의규제 신고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서는 건축현장의 일선에 있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숨은 건축 임의규제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건축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숨은 규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고센터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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