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지향이 사건' 친모 항소 기각

입력 2014년05월01일 17시0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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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딸 방치.사망,1심은 징역 4년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뇌출혈을 일으킨 생후 27개월 딸을 방치, 숨지게 해 지난해 4월 인터넷을 달궜던 일명 '지향이 사건'과 관련해 친엄마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일 구토와 식욕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딸을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지향이의 친엄마 피모(24)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보호·양육해야할 책임이 있는 친엄마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경위를 볼 때 피씨와 동거남 김씨 등의 1심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숨진 지향이의 시신에 대해 허위검안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양모(65)씨와 장의차량 운전사 김모(46)씨 등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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