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입력 2014년05월02일 22시5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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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 관리 및 제품 개발 지원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안전 관리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등 국제 조화 추진을 위한 내용과 지난해 제약업계가 제안한 의견 등도 포함하였다.

행정예고를 통해 제약업계,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 후, 안전 사용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은 이르면 ‘15년 8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확대 ▲제네릭의약품 신뢰성 강화 및 제품 개발 지원 ▲국제 조화 및 허가 심사 제도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와 제네릭의약품 신뢰성 강화 및 국제 조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의약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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