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7년

입력 2014년05월05일 21시0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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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의붓딸(12)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42)씨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성폭행을 일삼아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초범인 점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1년 9월 자신의 의붓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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