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폭행한 40대 징역 2년6월, 정보공개 5년

입력 2014년05월07일 16시5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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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자고 있던 주부를....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정보공개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2013년 7월 부산고법에서 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01년 5월 부산 금정구의 한 가정주택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딸과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거실로 데려나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것은 그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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