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재고 감자, 주정용으로 11천톤 특별처분

입력 2014년05월08일 08시14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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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자 수급안정을 위해  감자 재고물량 11천 톤을 주정용으로 특별처분 하는 등 봄감자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까지 ’13년산 저장감자를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감자가격이 하락한 주 요인은 지난해 감자 생산량이 평년(610천 톤) 보다 15.9% 증가한 706천 톤으로, 저장 감자가 과잉 출하되기 때문이다.

5월은 생산량 비중이 가장 많은 봄감자 출하가 시작되는 시기로, 저장 감자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수급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주류업계와 협의하여 저장감자 11천 톤을 주정용으로 특별처분하기로 하고, 우선 4월 30일 56톤을 시작으로 감자가 주정용으로 사용된다.

감자 재배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감자 주정용 사용의 취지와 특별처분 사업을 알리기 위해  8일에는 농식품부 - 농협 - (사)한국주류산업협회 간 『주정용 감자 공급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고감자 처분으로 전년도에 저장된 감자는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봄감자 출하 전까지 수급이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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