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 ”수입물품 유통이력 특별단속

입력 2014년05월08일 11시51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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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8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지난 4월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2주간  중국산 김치 등 29개 시중유통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이력 신고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활 낙지, 가리비, 냉동고추, 명태, 김치 등 유통이력 관리물품으로 수입.거래량이 많은 22개 수입.유통업체를 1차 선정하여 유통이력 신고실태를 점검, 유통이력 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에서 최종 판매시점까지 물품의 유통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입력하여 추적·관리하는 제도로 이번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고춧가루로 가공·판매한 후 유통(판매)사실을 적기에 신고하지 아니한 2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나머지 20개 업체에 대하여는 유통(판매)시 세관에 유통신고 및 장부기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위반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금년부터 김치가 유통이력 신고 대상품목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관내 870 여개 수입·유통업체에 「유통이력신고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보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향후에도 지속적인 신고실태 단속으로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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