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살 여아에 '고추 보여 달라' 50대 집유 3년

입력 2014년05월20일 08시0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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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경호)는 5살 여아에게 “고추 보여 달라”며 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로 기소된 이모씨(54)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3월 오후 1시경 대전 서구의 한 공원에서 5세 여야 A양에게 접근해 “고추 보여 달라”면서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5세 여아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는데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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