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9일 안양7동에서 현장방문의 날 운영

입력 2014년05월20일 17시13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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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부시장, 기업 애로수렴 및 공장지대 불법주차 금지시설 설치 지시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양7동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불법주차 근절방안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양시가 지난 19일 기업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을 위한 기업체현장방문의 날 행사를 안양7동 공장밀집지역에서 실시했다.

안양7동은 중소기업과 아파트형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으로 명학역과 연계된 하천부지를 복개해 주차공간과 인도를 확충했음에도, 공사차량 이 하루에도 수시로 오가면서 혼잡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런데다 잦은 불법주차로 물류이송 차량 통행과 (해외)바이어 방문 시 불편하다는 기업인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심기보 안양시 부시장은 이날 공장지대를 현장 방문해 기업관계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차량통행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주차 금지시설 설치를 비롯한 개선방안 마련을 동행한 간부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사진 첨부)

아울러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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