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27건 확정 조속 추진

입력 2014년05월20일 19시1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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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조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정부는 대통령 담화 직후 개최한 1차 후속대책 차관회의에 이어, 금일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담화 후속조치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추진일정·부처별 역할분담 등을 확정하고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차관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후속조치 등 5개 분야, 27건의 후속조치과제를 논의·확정했다. 

 후속조치과제는 해경 해체, 해수부·안행부 기능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과 함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공직 인사시스템 혁신 등 소프트웨어 개선까지 집결되었다

정부는 담화 후속조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 6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정리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총 27건의 후속조치과제 중, 14건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설정했다.

또한“담화에서 밝힌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과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한다”면서,

 “우선,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등 핵심 입법은 신속하게 준비하여 6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재 국민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하계 자연재난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도 관계 차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진도 사고현장에서는 마지막 한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당부하며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처의 공직자들은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공직자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분 야

후속조치과제

주관부처

기한

1. 정부조직 개편

1. 해경 해체

안행부

‘14.6

2. 안행부의 안전, 인사, 조직기능 분리

안행부

‘14.6

3. 해수부 기능 조정

안행부

‘14.6

4.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안행부

‘14.6

2. 공직사회 혁신

5.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강력 추진

국조실

‘14.6

6.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안행부/기재부

협  의 중

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안행부

‘14.6

8.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기간/요건 강화

안행부

‘14.6

9. 고위 공무원의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안행부

‘14.6

10. 부정청탁금지법안(김영란법) 국회 통과

권익위

‘14.6

11. 공직 민간 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안행부

‘14.12

12.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안행부

‘14.8

13.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안행부

‘14.7

14. 전문성 지닌 헌신적 공무원 우대

안행부

‘14.12

3. 사고 후속조치

15. 사고기업 재산환수(배상재원 활용등)

법무부

‘14.7

16. 국가 보상, 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해수부

‘14.6

17. 청해진해운 특혜 및 민관유착 규명

법무부

수사중

18. 진상조사위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해수부

‘14.6

19. 엄중한 형벌 부과(형법 개정안 제출)

법무부

‘14.7

20. 추모비 건립 및 국민안전의날(4.16) 지정

안행부

‘14.6

4. 국가안전처 신설

21. 국가안전처 신설

안행부, 방재청

‘14.6

22. 국가안전처에 권한 부여

기재부, 안행부

‘14.6

23. 안전처 인력선발, 관리

안행부

‘14.12

24.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조실, 방재청

‘14.7

25.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안행부

‘14.12

5. 국정 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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