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범거래기준·관련 지침 대폭 정비

입력 2014년05월21일 21시3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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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법 위반 판단기준은 법제화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 또한, 기업들의 법 위반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허용 방식으로 운용해왔다. 특정 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권고 사항이 대부분으로 위반 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나, 기업은 사실상 구속을 받을 수 있었다.
 
우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법률을 통해 충분히 규율 효과가 있는 18개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전면 또는 부분 폐지된다.

폐지 기준 중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은 제빵ㆍ커피 500m, 치킨 800m 등 업종별 점포 간 거리 제한을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으로 규율이 가능하다.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 역시 중요정보 공개, 수익분배 등의 핵심 내용이 올 7월 시행 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반영되어 있다.
 
공정위의 법 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쉽게 하는 순기능의 가이드라인은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된다.

하도급 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 가이드라인,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등이 해당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제화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카페 · 블로그의 상업적 활동 가이드 라인 등은 각각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주요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폐지 사항 18개는 올해 3분기, 위법성 심사지침 개편 사항 5개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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