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기호식품등,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입력 2014년05월22일 15시54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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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양찬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영양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3.0차원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영양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조리·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의 기준 중 하나인 연간 판매기간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 동안 조리·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으로 제한되어 연간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은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영양표시를 읽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영양표시를 많이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4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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