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오염' 폐석회 4천500t 무단매립 30대 구속

입력 2014년05월22일 21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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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청주지검 형사1부는 22일 폐석회를 임야에 무단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측량설계업자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한 공장용지에 쌓여 있던 폐석회 4천500t을 인근 임야에 무단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장용지 토지주로부터 폐석회 처리 부탁을 받고 인근 임야에 길이 140m, 너비 20m, 깊이 3m에 이르는 구덩이를 파 폐석회를 묻은 뒤 처리 비용으로 2억7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가 폐석회 처리에 든 비용은 2천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폐석회는 강한 알칼리성으로 땅에 매립할 경우 토양이 오염돼 농작물이 괴사하고,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심각한 수질 오염을 불러올 수 있는 폐기물 지정 물질이다.

청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폐석회 무단 매립은 침출수 유출 시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환경 범죄"라며 "괴산군과 함께 현장 검증을 실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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