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부자 구속

입력 2014년05월22일 21시2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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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현금인출 총책 양모(76)씨, 사이트 관리담당자 전모(37)씨, 대포통장 모집책 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운영총책 양모(47)씨 등 공범 6명을 쫓고 있다.

구속된 양씨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운영총책 양씨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것으로 양씨 부자 등은 지난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필리핀 현지인을 딜러로 고용, 바카라와 블랙잭 게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영총책, 사이트관리자, 회원모집책, 현금인출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약 4만명의 도박참가자로부터 3천600억원의 판돈을 받아 약 3%의 딜러비를 떼는 식으로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고자 수시로 인터넷 주소와 사이트 이름을 바꾸고 유령 법인 이름의 이른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운영총책이자 아들인 양씨는 국내 유명 사립대를 중퇴한 뒤 학원 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약 4년 전에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돼 1년 6개월간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버지 양씨의 경기 수원 주거지에서 범죄 수익금 28억9천만원을 압수해 국고로 귀속시키는 한편 필리핀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아들 양씨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 양씨가 베란다 내 옷장에 5만원권 현금다발 약 29억원을 감춰둔 것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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