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AG기간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입력 2014년05월22일 21시3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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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10.4일 승용차·승합차 등 실시,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 인천시 전역(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에서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차량 통행량을 줄여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 2부제 의무시행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대회 기간 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승용차(경차 포함) 및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이며,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해당된다.

다만,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결혼식·장례 차량, 임산부 차량, 영세업자 차량 등은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차량은 8월부터 제외 증명 관계서류(면세비과세 등)를 첨부해 인천시 주소지 군구청을 방문 신청한 후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차량 유리 앞뒷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면 된다.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결혼식·장례 차량, 임산부 차량 등은 별도의 운행허가증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다.

시행방법은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를 날짜에 맞춰 홀수날은 홀수 차량이, 짝수날은 짝수 차량이 운행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행기간 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와 토일요일인 9월 20일, 21일, 27일, 28일 8일간은 단속을 실시하지 않지만,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자율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에서는 차량 2부제 의무시행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 예비차량 전체를 추가 운행하는 한편, 셔틀버스 400대를 투입하고, 개·폐회식 당일 일부 시간에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요 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 현수막 설치와 운전자에게 안내문 배포, 교통안내 전광판, 지하철 및 버스 홍보, 타 시·도에 2부제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의 철저한 홍보를 실시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정체 없는 아시아경기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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