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 명예퇴직 신청 줄 이어 “차라리 옷 벗겠다”

입력 2014년05월23일 09시05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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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은 올해 명퇴 수당 12억 6000만원 범위에서 신청자의 근속 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방침

[여성종합뉴스/양찬모기자] 2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명예퇴직 신청자는 44명으로 지난해 전체 47명에 육박했다며 명퇴 신청은 세월호 참사 뒤 집중됐다.

지난 1∼15일 3차 접수 기간에만 26명이 신청했다. 명퇴 신청이 늘어난 것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해경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돼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퇴직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해경 해체 방침을 전격 발표한 뒤에는 수시 명퇴 신청 문의도 늘고 있다.

명퇴는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정년 퇴직보다 일찍 퇴직하는 대신 정년 잔여 기간 봉급의 절반가량을 퇴직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해경청은 올해 명퇴 수당 12억 6000만원 범위에서 신청자의 근속 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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