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그동안의 논의와 연구를 거쳐 마련한 자문위원회 활동결과 및 헌법개정 조문시안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헌법개정 시안은 21세기 선진한국을 위한 헌법 마련을 기치로 하여 사실상 제2의 헌법제정을 한다는 자문위원들의 각오가 담겨있다.
그 결과 제헌 이래 크게 개정되지 않고 존치되어 온 헌법전문을 형식과 내용 면에서 대폭 변화시키고, 헌법의 본 규정에서도 ‘기본권 보장 강화’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요 특징으로 하여 역시 편제와 내용 면에서의 변화를 꾀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각종 헌법기관 구성에서의 인사추천을 위한 기관 설치 등의 규정이 담겨 있어 이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 권고안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앞으로 국민들과 학계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권고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본권 규정을 체계화하고 그 보장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분류되지 않고 나열되어 있는 기본권을 체계를 갖추어 비슷한 유형 별로 묶어 8개의 절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직업의 자유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여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 안전의 권리, 성평등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보호,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이 새로 도입됐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등 기존의 기본권도 보완하여 대폭 확대하는 등 선진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정파 간의 반목·대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는 대통령이 외교, 안보, 통일에 전념하고,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일반 행정을 분담하여 그동안 대통령으로 과중하게 집중된 권력과 그로 인한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고, 국회와 행정부가 상호협력하면서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통일한국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였다. 하원인 민의원(民議院)은 임기 4년이고, 비례대표가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는 길을 확대했다.
민의원은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으며 법률안 심의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상원인 참의원(參議院)은 지역을 대표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각종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여 민의원과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시국회가 가능하도록 회기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국회 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제안하여, 의원직무 전념의무와 겸직금지 원칙을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비율도 50%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특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축소하여 장기 5년이 넘는 징역이 부과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면책특권의 경우에도 명예훼손·모욕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제외했다.
헌법전문과 관련하여서는 제헌헌법 전문(前文)을 원문 그대로 다시 수록하여 소개함으로써 건국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이러한 제헌헌법 전문에 곧바로 이어서 10차 개정이 될 헌법을 위한 전문을 별도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리고 새로운 개정헌법의 전문에서는 일체의 과거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지향성만을 밝히도록 구성하여 국가적 발전과 통합의 헌법이 되도록 배려했다.
감사원은 회계검사원과 감찰원으로 분리하고 독립기관화 하였으며, 헌법상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의 후보자 추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인사가 후보자로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했다.
이번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헌법개정안을 통하여 선진적인 인권보장 체계와 미래지향형·분권형 권력구조를 갖춘 새로운 헌법에 대한 보다 활발한 관심과 논의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와 기본권 보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