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10개소 적발

입력 2014년05월26일 09시0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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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 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충청북도가 비산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10개소를  적발했다.

이 단속은  비산먼지 민원발생이 집중하는 봄철 도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한 환경을 통한 행복한 충북실현’을 위한 특별단속으로 이루어졌다.

충청북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시‧군 특사경과 합동으로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도내 대형공사장, 비금속물질 채취‧가공업, 도장시설 등 30곳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비금속물질 채취‧가공업, 시멘트 발생업 등 과거 위반율이 높고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은 업종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됐다.

충청북도는 골재채취 및 건설공사 등을 하면서 방진덮개나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업장 10곳을 적발, 이 결과에 대한 조치를 단행했다.

적발한 10곳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 5곳은 형사입건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발생억제 조치가 미흡한 5곳은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 등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남기운 민생사법경찰팀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포함한, 불량식품제조, 공중위생관리 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청소년 유해환경조성 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충청북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전화 200-2691~5)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즉각적이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 민생사범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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