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조잔디 임찰 답합한 28개 업체 제재

입력 2014년05월26일 23시2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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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22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 행위를 한 28개 사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7개 사에는 총 73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 위반 정도가 크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등 5개 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28개 사업자는 지난 2009년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학교, 지자체 등 209개 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입찰(총 737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업체 내 상위 5개사인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을 중심으로 조달청 종합쇼필몰에 등록된 나머지 23개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담합 결과 낙찰률(가격 대비 낙찰금액)이 평균 약 95%에 이르러 담합하지 않은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 65%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일부 입찰 건에서는 들러리를 서는 대가로 업체끼리 건당 최소 190 만원에서 최대 9,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10월 감사원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하던 중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고 조사를 의뢰하여 밝혀지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인조잔디 관련 납품 업체 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실제 공정위 현장조사로 담합구조가 와해되자 약 3개월 동안 평균 낙찰률은 5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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