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4년05월28일 13시49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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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도자제 주방용품 등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53억원 상당 적발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야외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수요가 많고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을거리, 완구류, 등산용품,   도자제 주방용품 등을 중점 점검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집중 실시하여 탁구라켓 등 농산물 오인표시,미표시 18개 뭎목을 단속하여 적발하였으며, 자체 정보분석을 통하여 어린이 장난감, 도자제 주방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한 10개 업체 4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한편 유아용 네발자전거 등 완구류는 주로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 한   경우가 많이 적발됐고, 절임고추, 양념깻잎 등 농산물의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등 부적정 표시가 많았고, 도자제 접시, 컵 등의 주방용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형태가 많이 적발됐다.

또한 인천본부세관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하여 비정상적 원산지표시 관행을 근절시겨 소비자 및 국내기업 보호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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