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재 발생 미보고 사업장’ 과태료 상향조정 및 보험료 부과 개편

입력 2014년05월29일 14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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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영업정지, 공사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미신고 과태료’를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같은 취지의「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산재처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거나 원청업체에 보고해 재해근로자를 산재처리해주도록 하는 의무가 있는 쪽은 하수급인이지만,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로 산재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나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쪽은 원수급인이다.

이에, 정작 산재가 발생하면 하수급인은 종속관계에 있는 원수급인의 눈치를 봐야 하거나 원수급인의 압력에 의하여 산재를 은폐했다가 사후 적발될 경우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과태료)까지 떠맡는 일도 잦았다.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보다는 영업정지나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발생사실을 보고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큰 것이 현실이며, 산업재해 미보고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커지긴 하지만 실효성은 미흡한 형편이다.

또한, 산재보험급여 지출이 높은 사업장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지출이 낮은 사업장에는 인하해주는 ‘보험료 개별실적 요율제’가 산재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이나, 산재은폐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의무화 되어있는 반면, 산재보험에 대한 교육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산재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업주 날인과 목격자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회유나 설득을 당해 산재처리를 포기하고 건강보험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사망, 중대재해 등의 산재 미보고시에는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한,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서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접수로 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관할지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보험료 특례 적용시 인하율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업재해 미보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에는 인하율 적용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직장내 교육을 실시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들이 합당하게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자들이 제때에 보상․치료를 받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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