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사실 신고자 경찰 출석요구 응하면 비용 지급해야

입력 2014년05월30일 11시36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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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참고인 비용지급 규정’ 개선 권고

[여성종합뉴스/ 양찬모기자] 불법사실 신고자가 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서에 나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면, 여비 등 참고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그동안 경찰청은 참고인 비용지급 대상을 시체검안·해부, 감정, 통역 등 전문 인력으로 한정하고, 단순 불법사실의 신고자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자라고 하여 제외하여 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보고 관할경찰서에 전화로 신고하였고, 보름 후 담당 경찰관의 출석요구로 경찰서에 나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한씨는 참고인 진술조서와 함께 제공된 ‘참고인 권리 안내서’를 보고 참고인 여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참고인 권리 안내서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요청)”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한씨처럼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고소인, 고발인 등은 비용지급 대상 참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한씨는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형사소송법」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청 훈령인「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는 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여비, 일당 등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금까지 한씨와 같은 고소인, 고발인 등의 사건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경찰청이 권익위에 보낸 답변(2014. 4. 1.) >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정 취지와 관련 규정 해석상 ‘피의자 아닌 제3자’에서 ‘제3자’의 의미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 또는 법률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을 뜻함.  따라서 진정인, 피진정인, 고소인, 고발인 등은 ‘피의자 아닌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고인 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형사소송법상의  참고인을 ‘피의자가 아닌 자’라고 하는 점, ▲ 형사소송법상의 참고인과 경찰청 규칙상의 참고인을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 ▲ 신고 내용이 단순 불법사실로 경찰관 스스로도 충분한 조사가 가능했던 점, ▲ 한씨가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는 데 실질적인 비용이 들어간 점 등을 들어 해당 경찰서에는 참고인 비용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하고, 경찰청장에게는 경찰청 규칙 상 비용지급 대상이 되는 참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민원인 한씨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물론 현실적으로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의 출석요구 관행이 보다 신중히 행사되어, 국민의 권익보호가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참고 : 관련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 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시체의 검안·해부,  감정 및 통역·번역 등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 및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참고인등"이란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한 필요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와 시체검안, 해부, 감정 및 통역·번역 등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참고인등 비용) 다음 각호의 비용을 참고인등의 비용으로 한다.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제4조(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참고인, 의사, 감정인 및 통역인·번역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법경찰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검안 또는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안 또는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
  3. 의사 또는 감정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검안이나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참고인등 비용의 지급) ① 참고인등의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의 통역 및 번역을 마친 때와 검안, 해부 및 감정서를 제출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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