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사무장 병원’ 집중 단속

입력 2014년05월31일 05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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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치중해 안전에 소홀,전국 요양병원 30% 해당 추정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사 등 의료인을 ‘바지원장’으로 등록하고 실제 경영은 사무장이 하는 ‘사무장 병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대리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병원으로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이에 복지부는 “비의료인의 경우 의료인보다 수익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관리에는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상당수가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의 약 30%가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세운 만큼 의료서비스나 안전관리의 질도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많은 환자를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 일반 병원보다 3∼5배 많은 병상을 운영하지만 대부분 비용 절감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사무장 요양병원도 의사나 간호사 등은 적정 수를 고용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간병인은 상대적으로 적게 쓴다”며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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