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13년 공공기관 청년채용 3.5% 전년 대비 0.2%p 상승

입력 2014년05월31일 11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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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개최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30일(금) 14시 서울강남고용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청년고용 문제해결을 위한「2014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에서 심의한「’13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13년 청년 고용 인원은 정원(305,840명)의 3.5%인 총 10,691명     으로 ’12년(3.3%) 대비 0.2%p 증가했고, 권고 기준(3% 이상) 충족     기관은 212곳(51.3%)으로 ’12년(48.1%) 대비 3.2%p 증가하였다.

 ’13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 실적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의거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노력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 41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76곳의 청년고용률(3.8%)은 양호하였으나, 권고기준 이행기관 비율은 55.1%(156곳)이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률은 1.8%, 권고기준 이행기관 비율은 43.1%(56곳)로 미흡했으나, 작년보다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노력’으로 되어있었지만, ’13년 5월 22일, ‘의무’ 조항으로 개정되어 올해 ’14년부터 적용된다. (’14년 의무고용 실적은 ’15년에 발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청년고용 상황과 청년고용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지난 4월 15일 발표한「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의 후속 조치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시행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과 현장전문가, 학계 등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청년고용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체감 청년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청년고용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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