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50만원

입력 2014년06월02일 14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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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점은 불법모집행위 인지 후 60일 이내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을 5배로 상향하고, 신고기간도 현행 2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길거리모집,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과다경품제공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현행 건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미등록 모집인, 모집인이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가 아닌 타사 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현행 건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금 한도 역시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신고 시점은 불법모집행위 인지 후 60일 이내면 된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진, 녹취, 동영상, 제공받은 경품 등 불법모집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코너'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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