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민간구급차 이용료 50% 인상

입력 2014년06월02일 18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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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결제기도 의무적 부착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5일부터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이달부터 50% 인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민간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 처치료는 현재에 비해 50% 인상돼 앞으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면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3만원에 10㎞ 초과 시 1㎞당 1000원, 특수 구급차는 기본요금 7만5000원에 10㎞ 초과 시 1㎞당 1300원을 내야 한다. 개정 전 요금은 일반 구급차가 기본요금 2만원ㆍ10㎞ 초과 시 1㎞당 800원, 특수 구급차가 기본요금 5만원ㆍ10㎞ 초과 시 1㎞당 1000원 수준이었다.

또한 환자 이송거리와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 탑승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송요금을 환자와 보호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를 둬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결제기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특수 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 각 12명씩 모두 24명을 두도록 규정한 인력 기준도 각 8명ㆍ총 16명으로 낮춰 현실화했다.

복지부 측은 "아직까지는 환자가 이송처치료 전액을 지불하고 있지만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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