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붓딸 학대 사건` 아버지 입건

입력 2014년06월04일 10시4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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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회 범죄 '아동학대'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검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숨진 어린이의 친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아버지 이 모씨(47)는 숨진 친딸(8)이 계모 박 모씨(40)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딸을 보호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경찰서는 이씨를 아동보호기관에서 딸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무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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