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시험 문제 108개 품목 상호인정 완료

입력 2014년06월09일 23시4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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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무조정실의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의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현재 중복시험의 문제가 되는 108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부와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농식품부가 참여해 인증제도간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을 지난 2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미처 발굴하지 못한 중복시험 대상 품목과 향후 신규 인증제도 시행을 대비해 상호인정 의무화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연합뉴스가 <기업 중복인증 부담 없앤다더니... 최소 1년 6개월 기다려야> 제하 기사에서 “‘중복시험 상호인정 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이 지날 날로부터’로 명기해 일반적인 법률 시행시기보다 늦춘 것이 인증기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산업부는 “농식품부 전통식품품질인증의 고추장, 고춧가루, 참기름 3개 품목의 시험결과 상호인정은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법제화 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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