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이용자 34%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아

입력 2014년06월14일 12시58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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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리사채 이용자 10명 중 2명은 빚 갚기 위해 돈 빌려

[여성종합뉴스] 13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체 이용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3249명을 대상(1월 2일~2월 7일)으로 조사한 결과, 연 39%(월 3.25%)인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34%에 달했다.

대부협회는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낮아진 2010년 이전에 대출을 받고 지금까지 계약이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불법고리사채도 있다"고 말했다.

한 달 금리가 30%가 넘는 사람도 전체의 7%였고 금리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응답도 14%로 나타났다.

정부가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음에도 여전히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상담하지 않는 경우는 43%에 달했다.
 
이들이 상담하지 않는 이유는 긴 대출 심사기간(34%), 까다로운 대출 심사(33%)가 꼽혔다. 상담을 했지만 대부업 대출을 이용한 이유로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거나(35%), 원하는 기간 내 대출이 힘들고 대출 금액도 적어서인(각각 24%)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18%(563명)는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대부업체 대출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은행연체 상환은 5%(168명), 카드연체 상환은 8%(132명),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은 4%(70명) 비중으로 분석됐다.

대부업 이용자 중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비율은 12%로, 1년 전 조사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36%)보다는 크게 줄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72%는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했고, 19%는 등록 여부를 모르고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88%는 자력으로 부채상환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나머지 12% 가운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4%, 완전히 상환 불능 상태에 빠져 개인파산 등을 신청한다는 응답은 6%로 조사됐다.

한편 대부업체 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00만원 이하가 51%를 자치했으며 500만~1000만원이 32%로 1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대부업체 이용자 10명 중 2명은 카드연체금 등 빚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빚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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