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사후 보전받는 길 열려

입력 2014년06월14일 19시1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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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급여 가능…보장구 보험급여 절차 제도 개선

[여성종합뉴스] 오는 16일부터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구입시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고 지난12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사전 승인 전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동보장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구입영수증을 첨부해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재는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한 뒤 급여대상 통보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만 급여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전승인 절차를 몰라서 급여 대상임에도 지원을 미처 못 받는 장애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보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안전한 만큼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가 정한 전동보장기구 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이며 급여 대상이 되면 구입 비용의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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