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부패방지청 공무원 한국서 ‘청렴 연수’

입력 2014년06월16일 22시4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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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몽골 현행법으로 부패영향평가해 실전 컨설팅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몽골 부패방지청 직원들이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을 배우러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를 방문한다.

국민권익위는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엥흐터르 얼지바트(Enkhtur Ulziibat) 몽골 부패방지청 수사부장을 비롯한 8명의 부패방지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의 반부패정책 중 가장 실효성 높은 정책들인 부패영향평가와 공직자행동강령에 대한 연수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사전에 몽골에서 건네받은 몽골 현행법(정보공개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나온 결과를 가지고 몽골 교육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등 ‘부패영향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실전 강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지난 2010년 2월 체결한 ‘한-몽골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이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반부패와 관련 한 경험과 지식을 서로 교환하고, 직원 연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권익위는 지금까지 ‘청렴도 평가제도’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기법을 몽골에 전수하고 있다.

2007년 설립된 몽골 부패방지청은 부패 예방교육, 부패 사건 수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운영, 부패원인 분석·연구 등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행정부가 아닌 의회 소속의 독립기구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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