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 5기 시작

입력 2014년06월17일 09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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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오는18일부터 27일까지 시청 한누리실에서 ‘제5기 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관내 297개 아파트 단지의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생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전자입찰 의무 시행 등의 제도 변화를 교육 내용에 포함해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은 이렇게 ▲제2강 알기 쉬운 공동주택 회계실무의 이해▲제3강 전자입찰 등 사업자선정 ▲제4강 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5강 장기 수선 계획 운영 등의 강좌를 운영한다. 

강좌는 운영기간에 매주 수·목·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지원하려고 2012년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법률아카데미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4기 운영 동안 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 참여 수강생은 모두 1,227명이며,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응답한 737명 가운데 85% 이상이 교육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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