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업으로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복원한다.

입력 2014년06월18일 22시4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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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안전행정부·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가보호종 보호·복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지난 12일 차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처간 소통 부족,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부처별 증식·복원 사업 중복, 통계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등 국가보호종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국민들 입장에서도 하나의 종이 여러 부처에 걸쳐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희귀식물로 불리고 있으나 각 기관이 어떤 보호·복원 사업을 수행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그 종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연구성과를 알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간 문제해결형 조직진단 T/F를 구성해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국가보호종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근거 : 부처 공동훈령)를 구성하여 부처별 중복종에 대한 증식·복원계획 공유, 예산편성 협의, 협업 사업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보호종에 대한 ‘국가보호종 포탈’을 구축하여 부처별 증식·복원 추진상황, 관련 통계 및 연구성과 등을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간 공동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가보호종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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