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입력 2014년06월19일 11시13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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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시흥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014년은 정기검사의 해로,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전자)저울 및 이동식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탱크 및 3천리터 초과 눈새김탱크로리 등이다.

다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저울류, 실험용, 판매목적 등 보관용, 검정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가 검정한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각 동별로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정으로 순회 검사 후, 8월 29일까지 소재장소 검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관할 동 검사일정에 수검하지 못한 경우 타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하고, 정기검사 지정일시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흥시청 경제정책과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검사가 가능하다.

 전수조사를 통해 검사대상자 및 토지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계량기를 보유한 소재장소 신청대상자에 대해 현재 개별 통보 중이며, 동별 구체적 일정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거래 및 증명을 위해 계량기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니 빠짐없이 수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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