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내 정비구역 8곳 구역 해제

입력 2014년06월19일 18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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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가마산로61길10(신길동 314-4번지) 등 8개 정비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광진구 자양동 246-10  △자양동 243-7  △자양동 216-9  △강북구 미아동 681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4곳과,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인  △은평구 수색로22길 19(수색동 309-8)  △동작구 흑석로3길 23(흑석동 204-9)  △영등포구 가마산로61길 10(신길동 314-4)  △노원구 상계3·4동 자력1구역 8블록2롯트 일대 등 4곳이다.

이번에 해제 결정된 8개 구역은 추진 주체 미구성 구역의 경우 주민 30%, 추진 주체가 구성된 구역의 경우 주민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7월 중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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