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형 생활 용품 매장 '다이소''유사 상표' "다사소'항소심서 이겨'

입력 2014년06월21일 15시0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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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등장한 '다사소'가 자사의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

[여성종합뉴스] 저가형 생활 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를 상대로 한 유사 상표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20일 밝혔다.

다이소는 다사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사소의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사소에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다이소에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두 회사의 서비스표가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사소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2001년부터 '다이소' 매장을 운영해온 다이소아성산업은 2012년 등장한 '다사소'가 자사의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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