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놀러 온 딸 친구 성추행한 아빠 벌금형

입력 2014년06월22일 09시5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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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기다리는 10세 소녀 뒤에서 안으며 가슴 만져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김모(10)양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친구를 만나러 서울 동작구에 있는 박씨의 집에서  자신의 딸을 기다리며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는 김양의 등 뒤로 다가가 팔을 앞으로 뻗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양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현관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모기장에 걸려 넘어질뻔 해 반사적으로 도와주다가 가슴 부위에 손이 닿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자신이 지체장애 2급으로 김양의 등 뒤에서 팔을 뻗어 가슴을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정에서 직접 오른팔을 굽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 가운데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양과 박씨의 딸이 절친한 사이로 김양이 허위로 박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지체장애 2급으로 김양의 등 뒤쪽에서 다소 불안정한 자세로 있었을 수는 있지만 오른팔을 움직여 김양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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