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

입력 2014년06월23일 18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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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 연수구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통해 대상 민원의 가·부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대상은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과 단순 민원의 경우도 불가처리 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이다.

구는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민원을 확대했다.

추가 지정된 대상민원은 보육시설인가, 보육시설 변경인가,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등이며 기존 13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됐다.

구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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