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김포한강신도시 및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입찰 담합 적발

입력 2014년06월23일 21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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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05억 9,300만 원 부과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환경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실행한 GS건설, 코오롱건설 등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105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은 지난 2009년 5월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를 각각 경쟁 없이 낙찰받고자 잠재적 경쟁자인 대우건설과 해당 공사의 기술을 보유한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과 함께 담합을 모의했다.
 
2009년 4월경 6개 사는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에 모여 GS건설,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코오롱건설,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은 남양주 별내 공사를 낙찰받기도 하고, 서로 낙찰받지 않기로 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를 서줄 것을 합의했다.
 
GS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는 크린센터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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