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천안함,연평도 예비조사 종결

입력 2014년06월24일 08시5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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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여부를 입증어려워 “북한의 정보요청 무시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 전쟁범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료했다.

ICC 검찰부는 23일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을 위해 북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북한이 이를 무시해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 충분한 조사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ICC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나 민간 시설이 아닌 군인과 군함에 대한 공격은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결사유를 설명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만으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ICC검찰부는 지난 3년 6개월간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해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ICC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나, 북한이 이를 무시함에 따라 법적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 못했다”며 “검찰부는 항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 조사하기로 하고 현단계에서 예비조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2010년 12월 한국 학생들과 시민들의 고발로 ICC 파토우 벤소우다 검사는 수집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사실적, 법적인 분석을 한 이후 현재 이들 사건에 대해 조사할 가치가 있지 않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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