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중 1%, 약 4만명 가량이 10만원 이하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월 급여액에도 감액 원칙이 적용돼,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사례로 미뤄 1% 안팎의 대상자가 1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04만명 가운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만6000명(1.4%) 정도가 책정된 연금액(노인 단독가구 최고값 9만9천900원)보다 실제로는 깎인 연금을 받고 있다.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규모가 약 446만명 정도로 예상, 1%로 계산해도 약 4만~5만명의 연금액은 기초연금 최소값인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계산식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정부가 최소 수준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소득 재분배 부분)에 비례해(×⅔) 깎아 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이 계산에서 기초연금액은 10만~20만원 범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감액 때문에 10만원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감액 규정에 대해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 전망인데,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득이 많은 경우(88만원)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득 구간별로 △월소득 79만원초과~81만원이하 8만원 △81만원초과~83만원이하 6만원(노인 단독가구) △83만원초과~85만원이하 4만원 △85만원초과~87만원이하 2만원 등으로 기초연금액 상한선이 마련된다.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이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2만명 정도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의 노인은 개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