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반려견 관련 불법 행위’ 단속

입력 2014년06월26일 10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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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단속...어기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물어야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7월 1일부터 11개조 55명의 단속반을 꾸려 탄천, 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이뤄지는 ‘반려견 관련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동물보호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배변 봉투를 챙기지 않으면 개 주인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챙겨 배설물을 즉시 치워야 한다.

특히,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동시에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적발시 5만원, 2차 적발시 7만원, 3차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반려견 적정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6월 28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분당구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앞 탄천 반려견 운동장에서 애견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연다.

경기도와 (사)유기견없는도시가 이날 행사를 주관해 동물보호정책 홍보와 설명, 반려동물 예절교육, 배변훈련, 복종훈련, 장애물 통과, 원반던지기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

성남시 지역경제과장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과 마스크 착용, 배변 치우기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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