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누리 성완종 ‘의원직 상실’ 선고

입력 2014년06월26일 11시16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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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26일 성완종 (충남 서산ㆍ태안)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 무료음악회를 열고 장학재단 명의로 1000만원의 청소년선도지원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성 의원은 26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따라서 7ㆍ30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이 15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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